협박죄 성립요건
협박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거친 표현이 아니라, 상대방이 공포를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. 본문에서는 협박죄의 법적 성립 요건과 함께, 문자·전화·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서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- 성립 기준: 현실적 해악을 느낄 수 있는 ‘해악 고지’가 있어야 함
- 대상: 사람(피해자 특정 필요)
- 형사처벌: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아래버튼을 통해 협박 인정 기준 보기
| 구분 | 인정 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문자 메시지 | 인정 가능 | 해악 내용 명시되어야 함 |
| 카카오톡 메시지 | 인정 가능 | 채팅 캡처 증거력 有 |
| 전화 음성 협박 | 녹취 시 인정 가능 | 녹음파일 필수 |
| 비속어·욕설만 있을 때 | 협박죄 불성립 가능성 높음 | 공포 유발 요건 미충족 |
협박죄 인정 주요 예시:
- “죽여버리겠다”, “가만두지 않겠다” → 해악 고지로 인정
- 피해자 실명 지칭 + 반복된 메시지 → 공포 유발
- 상대방의 일상생활 침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
주의사항: 협박죄는 ‘피해자의 주관적 불안’이 아니라, 객관적으로 타당한 공포 유발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며, 문자·카톡·녹음파일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