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 고소 철회 방법 및 시기 안내
형사 고소는 공소 제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며, 공소 제기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철회 시 절차와 불이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세요.
공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‘고소 취하서’ 제출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검사가 기소하면 철회 효력이 사라지므로, 고소 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.
고소 취하 시 형사처분은 면제되지만, 허위 고소일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. 민사 배상 청구권은 별도 유지됩니다.
구두 취하 인정 여부, 문서 요건, 담당 기관별 접수 창구와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입니다.
1. 철회 가능 시기
- 수사 단계(공소 전): 언제든 ‘고소 취하서’ 제출로 철회 가능
- 공소 기소 후: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철회 불가
2. 취하 절차 및 요건
| 절차 | 내용 |
|---|---|
| 고소 취하서 작성 | 피고소인 인적사항·사건번호·고소인 서명/날인 |
| 제출 | 원고소 기관(경찰서·검찰청) 방문 또는 우편 |
| 구두 철회 |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 의사 표시 (기관별 인정 여부 확인) |
3. 불이익 및 유의사항
- 형사처분 면제: 취하 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중지
- 민사권리 유지: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 유지 가능
- 허위고소 리스크: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
- 신뢰도 저하: 반복 고소·취하 시 수사기관 신뢰 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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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 전이라도 취하 전에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아, 불필요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