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 부상 장해급여 조건 | 완치 여부 | 재진단 기준
산재 사고 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,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 손상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며,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야 합니다.
산재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선 완치 후에도 장해가 존재해야 하며, 재진단 및 장해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아래에서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정리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지급 대상 | 업무상 재해 후 장해가 남은 자 |
| 완치 여부 | 치료 종결 후에도 장해가 존재해야 함 |
| 필요 서류 | 장해진단서, 진료기록, 장해등급 신청서 등 |
| 장해등급 | 1급~14급 (1급이 가장 중증) |
| 재진단 가능? | 증상이 악화되면 재심사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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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급여는 치료 완료 후 장애가 남아야 지급됩니다. 단순히 치료 중이거나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 장해등급은 공단이 정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,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.
주의: 장해 상태가 향후 악화될 경우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등급이 변경되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. 단, 신청 기한과 구비서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